유재석 일부 승소, SBS 공탁금 출금 청구는 '기각'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개그맨 유재석이 전 소속사로부터 밀린 예능 프로그램 출연료 일부를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16일, 유재석이 "출연료 6억 4800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KBS와 MBC가 이 사건과 관련해 공탁한 금액의 일부인 4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유재석의 출금 청구권을 인정했지만 SBS가 공탁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앞서 유재석은 전 소속사가 지난해 5월 채권단으로부터 약 80억 원을 가압류당해 KBS '해피투게더', MBC '무한도전'과 '놀러와',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의 출연료를 같은 해 6월부터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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