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컴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명령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 3500만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내려졌다.14일 서울중앙지법은 SK컴즈 회원 정모씨가 최근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SK컴즈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정씨는 "SK컴즈는 회원의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사건을 인지했다"며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지급명령은 SK컴즈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SK컴즈 측은 현재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과실 여부와 책임 소재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인 만큼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변호사 이모(40)씨도 SK컴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해킹 사건과 관련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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