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6주년, 청약제도 34년..되돌아본 아파트 청약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1977년 반포주공 아파트 청약에는 불임인파가 몰려들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짓는 아파트 청약 우선순위에 영구불임시술자 항목을 포함시켜서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대표되는 산아제한 정책이 시행됐다.# 2006년 판교신도시 분양에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청약에 유리했다.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에 1회에 한해 특별공급이 적용된 것이다. 2007년 9월에는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가중치가 부여되는 항목이 포함된 청약가점제가 도입됐다.올해로 광복 66주년, 주택청약제도 도입 34년이다. 청약제도는 주요 국가 정책과 연결된 경우가 많았다. 산아제한에서 출산장려로 정책노선이 바뀌면서 자녀수에 따라 아파트 청약 당첨이 엇갈렸던 사례가 보여준다. 아파트 건설계획이 발표되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기도 했다. 광복 이후 절반의 역사와 함께 한 아파트 청약제도의 과거와 현주소는 어떨까.청약제도는 부동산 투기가 횡행했던 1970년대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가 정립되지 않고 선착순, 번호표 추첨 등으로 이뤄지다 보니 불법이 만연했다. 특히 아파트 수요가 급증한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강남과 여의도 지역에 본격적인 부동산 투기가 성행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들어 청약제도가 대폭 강화되기 시작했다. 재당첨금지기간 연장, 청약통장 전매 금지 등이 주요 정책이다. 1980년대 후반에는 정부가 신도시를 통해 공급물량 확대에 돌입했다. 낮은 주택보급률에 불만을 가진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늘어나서다. 공공부문에 맞춰 1992년에는 민영아파트 전매제한도 이뤄졌다.청약제도가 대폭 완화된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다. 2002년에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고 이를 적용받는 민영아파트가 장기 무주택세대주에 우선적으로 공급됐다. 2005년 3월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재도입되고 전매제한이 강화되기도 했다.2007년 9월에는 기존 추첨제 대신 청약가점제가 도입됐다. 무주택기간(1년미만~15년이상), 부양가족수(0~6명이상), 청약통장가입기간(6월미만~15년이상)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추첨제가 유주택자의 당첨확률을 높인다는 비판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요즘은 청약통장의 인기가 시들한 모양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1순위조차 혜택이 낮아져서다. 금융결제원 집계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분양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계좌수는 152만3949좌로 전달(5월·155만740좌)에 비해 2만6791좌나 줄었다. 청약예·부금도 185만3564좌, 56만9956좌로 전달보다 크게 감소했다.다만 지난 5월부터 1순위가 발생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계좌수는 1103만5711좌로 전달보다 다소 늘었다. 보금자리주택과 민간 브랜드 아파트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지만 6월 현재 1순위만 264만7810좌에 달하는 상황이다.이같은 현상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크게 줄어든 탓도 크다.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지 않아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졌다. 미분양 아파트를 살 때는 청약통장이 필요없다.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조정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주변시세의 절반으로 강남 세곡, 서초 우면 등에 입성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에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앞으로 시세의 80% 안팎으로 분양가가 조정될 예정으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낮아져 예전같은 과열 청약 열기는 저물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청약을 위해 견본주택에 방문객이 북적이는 모습

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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