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금강산랜드 불법대출 혐의와 관련, 금강산랜드의 사업타당성 검토 컨설팅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부인하고 법정에서 조서를 새로 쓰다시피 했다. 증인출석과 관련한 신한은행측의 외압 의혹도 거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0일 기업컨설팅팀에 부당압력을 행사해 금강산랜드에 228억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사장에 대한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신한금융지주 기업서비스센터 컨설팅팀에 합류해 금강산랜드의 매출추정 업무를 자문한 외부 공인회계사 김모씨는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 검찰진술조서 중 무려 40여 항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신상훈 전 사장의 영향력 행사 여부와는 별도로 해당 컨설팅팀의 업무내용 및 성격은 신한금융지주의 금강산랜드에 대한 대출이 부당한지를 판가름하는 요소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는 조서상 자신의 신분이 외부자문이 아닌 신한은행 직원으로 기재된 점, 업계 15년의 경력으로 사업타당성의 검토는 당연히 자금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해 여신심사에 활용될 수 있다고 짐작하고 있었음에도 조서상 전혀 상상치 못한 듯이 기재된 점, 매출추정에 대한 검토 관련 조서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재무실사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라는 진술은 본인의 것이 아닌 점 등을 주장했다. 김씨는 조서 상의 질문 중 상당수에 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유사한 질문이 있었더라도 자신의 답변 취지와 달리 기재되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특히 증언대를 벗어나 직접 수정내용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수십차례 등장한 '재무실사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부분은 비슷한 진술조차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조사 시작에 앞서 재무실사와 컨설팅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한 적은 있다"며 검찰이 재무실사와 동일시해 언급한 여신심사를 위한 컨설팅과 단순 경영지원을 위한 컨설팅은 따로 구분짓는 의미가 없고 자신이 받은 의뢰는 '매출추정'을 통한 사업타당성 검토 컨설팅이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컨설팅에 앞서 1차 대출심사가 부결된 적이 있다거나, 여신심사를 위한 것임을 언급한 관계자는 없었다"면서도 "설령 해당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컨설팅의 결과물은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질문과 답변이 조서작성 당시 자신이 들은 바와 다르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검찰 조서 작성방식은 녹취록 형식이 아닌 단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질의 취지에 맞춰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조서작성 후 진술자의 검토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김씨는 검찰이 "2시간에 걸쳐 진술내용을 검토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작성 후 수사검사가 검토한 시간이 1시간에 가깝다"며 "자신이 실제로 조서를 검토한 시간은 30분이 채 못 됐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서 공판을 지켜본 한 변호사는 "법정에서 증인이 작심하고 조서를 새로 쓰다시피한 사실은 (검찰과 증인)둘 중 한명은 거짓말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라면서 흔치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6월 증인으로 나선 컨설팅 팀장 김모씨도 은행측의 압력으로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하도록 진술했다며 법정에서 당초 진술을 번복한 가운데, 변호인측이 신청한 현 은행 지점장 등 2명의 증인은 업무상 출석하기 힘들다고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 전 사장 변호인은 "신한은행이 인사 중이므로 증인이 은행 측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면서 "강제구인으로 (증인이)외압에서 편하게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증인이 아픈 것이 아닌 이상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 전 사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계속 된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