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더 투명해진다' 리츠협회, 윤리위원회 발족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리츠협회가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비리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자체 윤리강령 및 윤리위원회을 신설했다. 한국리츠협회 지난 3일 협회 세미나룸에서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김용원 법무법인 한별 대표변호사를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이는 지난 6월 다산리츠의 상장폐지와 골든나래리츠의 검찰조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리츠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가 드러나 시장의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나온 자구책이다. 윤리위원회에서는 회원사의 윤리강령 및 윤리규정 위배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조사 및 심의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위반 사항을 인가기관인 국토해양부에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서길석 협회장은 "올해 리츠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년째"라며 "아직도 대 국민 홍보 등이 많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최근 불신을 덜어내고자 회원사 모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츠협회는 지난해 12월 '부동산투자회사(REIT)법'에 근거해 국토부의 법정단체로 출범했다. 7월말 현재 국토부로부터 인가 받은 자산관리회사(AMC)와 자기관리리츠를 회원으로 24개사가 가입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황준호 기자 rephwang@ⓒ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