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에코드라이브
이행명령을 받은 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경고 후 1회 적발시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들 차량은 물론 이행명령을 받지 않은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저공해사업 참여시 소요비용의 90%를 구가 지원하며,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해준다. 또 저공해조치가 곤란한 차량이 조기폐차 할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환경과(☎2600-402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