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내년부터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의 사장과 임원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다음해 연봉도 삭감된다.4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 각 지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비리를 저지른 지방공기업 임직원들도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하겠다며 3일 행안부가 내놓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과 함께 이들에 대한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내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공단의 임직원은 경영평가에서 5개 등급 중 최하인 마 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사장과 임원은 다음해 연봉도 5~10% 깎인다.라 등급을 받은 기관의 임원도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해 연봉은 동결되고 직원 성과급은 보수월액의 10~100% 범위에서 결정된다.지방공사와 공단의 사장은 소속 기관이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으면 연봉 월액의 301~450%선에서 성과급을 받게된다. 나 등급은 201~300%, 다 등급은 100~200%다. 임원은 가 등급의 성과급 지급률이 201~300%, 나 등급 151~200%, 다 등급 100~150%다. 직원은 가 등급 201~300%, 나 등급 151~200%, 다 등급 101~150%다.하지만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 이상을 받더라도 적자가 늘었거나 총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경우 그리고 행안부에서 경영개선명령 이행 촉구를 2차례 이상 받은 경우에는 라 등급을 적용받는다.특히 비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 비리를 저지른 임원이 있는 기관의 기관장 등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출자회사 매각, 유휴자산 매각 등으로 인한 순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금지했다.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것은 현재 추진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출자사업의 성과가 공사에 귀속되지 않을 때의 출자도 제한을 받는다.신규사업에 투자할 때는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심의와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일 경우는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했다.이밖에 타당성 조사 이후 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나거나 3년 이상 지연·보류됐다면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한다.한편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은 뇌물수뢰 등 비리 행위에 대해 공무원들과 똑같은 처벌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3일 내놓았다. 지금까지는 팀장급 이상 임직원만 공무원으로 간주돼 처벌 받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팀장급 미만의 직원도 뇌물수뢰 등 비리행위 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해 처벌받는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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