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손질…1100억원 미만 일반공사, 600억원 미만 건축공사수주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소건설사의 정부공사입찰참여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한 정부지원이 강화됐다.4일 조달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중?소형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준이 바뀌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100억원 미만 일반공사, 600억원 미만 건축공사수주 확대=따라서 1100억원 미만의 일반공사, 600억원 미만의 건축공사수주에 대해 시공실적평가 때 중소기업간의 공동계약만으로 실적을 인정해준다.지금까지는 업체별 실적에 참여비율(지분율)을 곱해 합산했으나 3일부터는 업체별 모두의 실적을 그대로 합쳐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실적이 100억원인 업체(60% 참여)와 50억원인 업체(40% 참여) 경우 종전엔 120억원(100억원+50억원×40%)으로 계산했으나 앞으론 150억원(100억원+50억원)을 실적으로 인정받는다.그 동안 1100억원(건축공사 600억원) 미만 일반공사는 중소기업 수주영역임에도 대기업들이 전체수주량의 약 26%를 가져갔다
◆중소기업들의 애로와 PQ기준 문제점=이는 중소건설사가 공사수주를 위해 실적이 많은 대기업과 공동계약을 하는 데 따른 것으로 대형공사참여가 힘든 중소건설업체로선 중소형공사수주까지 대기업에 기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또 대·중소기업의 재무능력차이가 다름에도 기술개발투자비평가 때 같은 기준이 적용돼 기술투자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가 대형건설업체보다 정부발주공사 수주기회가 제한돼왔다.
◆중소기업 참여 배점제 등 심사기준 보완=이에 따라 ▲시공실적평가기준 완화 ▲중소기업 참여 배점제 ▲업체규모별(등급별) 기술개발투자평가 등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늘리는 쪽으로 PQ기준이 손질됐다.중소기업 참여율에 따라 최대 4점을 줘 대형공사입찰에 중소기업 참여를 늘리도록 했다. 또 모든 업체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했으나 공사규모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기술개발투지비율을 평가한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조달청은 또 정부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담합 땐 입찰참가제한기간이 끝난 뒤에도 1년간 PQ 때 최대 3점을 빼게 된다.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중소업체가 대기업 도움 없이 스스로 입찰에 참여하는 기회가 약 14% 포인트 늘고 한해 8000억원 상당의 수주가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 국장은 “중소업체간 공동으로 PQ 참여율도 55%에서 69%로 높아지고 중소기업 참여 배점제로 대형공사에 대한 대기업 단독참여율이 28%에서 16%로 줄 전망”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이번 PQ기준 개정으로 대·중소기업간 수주가 몰리는 문제를 풀면서 균형발전촉진,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PQ란?Pre-Qualification의 영문머리글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일컫는다. 입찰 전에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적격통과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것이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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