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지난달 31일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고의ㆍ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위장 폐업을 통해 체당금 부정수급을 기도한 선박블록제조업체 대표 김모(38)씨를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전남 영암군 소재 대불공단에서 2009년 5월부터 선박블록제조업체 A산업을 경영하면서 세금을 면탈하고, 근로자 64명의 임금을 고의로 6개월 체불했다.김씨는 사업체가 도산한 경우 퇴직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인 체당금 1억6000만원을 부정 수급하기 위해 사업체를 폐업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고 거짓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됐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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