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보험금을 타내려 임신한 미혼모와 위장 결혼한 뒤 미혼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온 조직폭력배가 4년 만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의 28일 발표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박 모(30)씨는 부인 김 모(26)씨를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뒤 물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 경찰은 박 모씨를 살인 및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애당초 범행 대상을 물색할 계획으로 2007년 4월 중순 인터넷 미혼모 사이트에 '자신의 두 딸을 키워 줄 보모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한 김 씨를 만나 "함께 살면 생활비와 임신 5개 월 째인 아이가 태어나도 보살펴 주겠다"고 속여 같은 해 5월 23일 김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법률혼 상태가 되자 박 씨는 바로 3개 보험사 생명보험에 김 씨 명의로 가입했다. 박 씨는 그 뒤 김씨에게 "운전연수를 시켜주겠다"며 강가로 유인, 김 씨가 타고 있는 차량을 강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박 씨는 범행 6일 뒤 친구 양모(30)씨를 시켜 경찰에 김 씨가 가출했다고 신고, 모 보험사로부터 2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온라인이슈팀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