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 대신 최대 3000만원 과징금 부과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처분을 받아 문을 닫을 경우 예상되는 영유아와 부모들의 불편을 고려해 운영정지 대신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9일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어린이집 매매에 따른 변경인가 요건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기준이 신설됐다.운영정지 처분을 받아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돼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대신해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어린이집은 받는 보조금과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를 모두 합산한 연간 총 수입금액에 따른 1일 과징금과 운영정지 기간을 곱해 산정한다.또 억대의 권리금이 거래되는 무분별한 어린이집 매매행위를 막기 위해 매매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소요경비 달계획과 부채상환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부채상환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변경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재산변동 등으로 보육비 지원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아울러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주 공동의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산업단지관리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확대했다.회사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물이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자 자녀는 단지 내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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