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납품단가 분쟁시 '갑'이 입증 책임'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앞으로는 납품단가 인하 등의 문제로 유통업체와 입점·납품업체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 같은 '갑'이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유통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신설돼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입주업체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게 된다. 한나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회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가맹점 납품·입점업체 등 중소·영세사업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8월 국회에서 관련 법률(대규모 소매업자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외에 TV홈쇼핑 등 대규모 소매업체(매출액 1000억원 이상·매장면적 3000㎡)에 모두 적용된다. 당정은 ▲상품대금 감액(납품단가 인하) ▲상품수령 지체 ▲반품 ▲구속조건부 거래 ▲경영정보 제공 요구 ▲상품권 구입 요구 ▲보복 조치 등을 구체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로 명시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각종 분쟁이 생겼을 때 유통업체에 결백 입증 책임을 지운 점이다. 당정은 유통업체가 입증에 실패하면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도 물리기로 했다. 구속조건부 거래나 경영정보 제공 요구, 신고 등에 대한 보복조치, 시정조치 불이행 등이 드러날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해진다. 이 경우 해당 업체 대표나 관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당정은 분쟁 조정을 전담할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조정원 아래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둬 중소·영세 사업자의 피해 구제 신청을 받고, 갈등을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종전까지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분쟁 조정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맡았지만,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의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는 없었다. 당정은 아울러 프렌차이즈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게 거짓·과장 정보를 제공한 업체를 엄격히 단속할 계획이다. 예상 매출이나 이익 등을 구두로 알려 현혹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창업 희망자에게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외에 위약금 분쟁이 많은 상조 상품의 최종환급률을 오는 9월부터 85%(현행 81%)까지 높이고, 최초 환급시점도 종전 16회차에서 10회차로 당기기로 했다.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박연미 기자 chang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