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기업 혜택부여요건 까다로워진다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가 담합 자진신고 기업에 제공했던 혜택 요건이 보다 까다로워진다.기업이 담합을 자진신고했더라도 이후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히 협조하지 않을 때, 제출한 자료가 허위일 경우는 자진신고자 지위가 취소된다. 또 기업이 제출해야 할 자료의 종류와 범위가 확대되고, 단순 조사협조자에 대한 감경이 축소되는 등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보완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감면고시에 따르면 ▲다른 사업자에게 담합을 강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경우 ▲제출자료가 허위인 경우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증거자료가 피심인의 담합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정위가 자진신고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또 기업이 담합 자진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추가자료의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공동행위 입증을 위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증거자료를 서류·물건·전산자료·통신자료로 제한해 규정했으나, 녹음테이프나 컴퓨터 파일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의 자진신고 지위확인 취소사유를 명확히 해 제도 운영을 투명하게 했다"면서 "추가자료의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자진신고제도의 운영이 보다 효율화·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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