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군 의료 시스템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다.21일 MBC는 육군 35사단 22살 김 모 병장이 군의무대의 엉터리 처방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김 보 병장은 몇 달 전부터 두통에 시달리다 지난 9일 야간 당직을 선 뒤 고열로 의식을 잃어 민간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김 병장은 고열과 두통으로 군 의무대를 찾았으나 군의관은 그에게 두통약 2알 만 줬을 뿐이라고 한다.병원으로 후송된 김 병장은 백혈병 진단과 함께 두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이에 해당 부대 측은 당시 증상만으로 백혈병을 진단하는 것은 군의관 능력 밖이라 현재 의무 기록을 검토, 감염 시기와 경로를 파악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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