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다음 달부터 자산 9억원 초과의 고액 자산가는 직장 피부양자에게 제외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 과제표준액 기준 9억원 초과 고액 재산보유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단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이에 따라 약 1만8000명이 월 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보이며, 연간 480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걷히게 된다.그동안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한편 장애인 등과 함께 예외 대상자로 논의되던 20세 미만자와 대학원 이하 재학중인 자는 예외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심사과정에서 이들에 대해 보험료 부담을 면제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대학원생의 경우 사이버대학 등에 낮은 비용으로 등록해 보험료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박혜정 기자 park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