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협회 前회장 판공비로 유흥주점 1억원 탕진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대한산업보건협회 전직 회장이 판공비로 유흥·단란주점에서 1억원을 탕진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중소영세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대해 사무 점검을 벌여 다수의 불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따라 고용부는 서울지부에 업무정지 1개월, 부산지부에 과징금 4천만원 등 12개 지부(16개 센터)별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용부에 따르면 대한산업보건협회 최모 전 회장이 2006년부터 5년간 업무추진비 1억원을 유흥·단란주점에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케스트라 음악회 등에 2억4000만원의 예산을 부당 전용한 사실도 적발해 최 전 회장 등 간부 2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지부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장 순회 점검을 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법을 위반했음에도 개선 조치를 건의하지 않았다.또 산업의학전문의로 고용해야 할 대행업무 담당의사를 무자격자(일반 외과전문의)를 고용했다. 이밖에도 사업장 보건관리 상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하면서도 검진 결과를 허위로 판정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문기섭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근로자 건강보호라는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고강도 제재를 가하게 됐다"며 "하반기에 전체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안전 76개소, 보건 99개소)에 대해 불시 점검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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