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나래 '황금낙하산' 못편다

국토부, 철회 권고 공문보내[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황금낙하산' 조항을 신설하려던 골든나래리츠(이하 골든나래)에 제동을 걸었다. 골든나래는 지난달 주가조작 혐의에 연루된데 이어 국토부 과장에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 이미 국토부로부터 집중 감시를 받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골든나래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에 넣으려던 '황금낙하산' 관련 안건의 삭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골든나래는 지난 6월 적대적 M&A가 발생해 골든나래의 현직 이사가 퇴임해야 할 경우 1인당 30억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정관변경을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처리키로 했었다.  골든나래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황금낙하산 조항이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강제적인 이행 사항은 아니지만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삭제를 검토 중"이라며 "다른 방안을 마련할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이같은 조치는 황금낙하산 조항이 정관에 들어갈 경우 공모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갈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0억원이라는 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조항이 실제 적용되면 골든나래의 자기자본이 잠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골든나래의 이사는 현재 김종원 회장을 포함해 6명으로 황금낙하산 조항에 따르면 이들에게 총 180억원의 회사돈이 지급되야 한다. 골든나래의 자기자본은 지난 1분기 현재 321억원, 납입자본금은 268억원으로 180억원이 빠져나가면 부분자본잠식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독을 최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리츠의 영업인가 심사시 의무적으로 인허가 부서와 협의를 거쳐 현장 실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는 대표적인 전략의 하나. M&A 대상 기업의 임원이 인수로 인해 임기 전에 사임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거액의 퇴직금, 일정기간 동안의 보수와 보너스 등을 받을 권리를 사전에 고용계약에 기재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기업의 인수 비용을 높이는 방법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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