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금 추적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대출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이 포괄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저축은행법에 담을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축은행들은 특수목적법인(SPC)를 세워 돈을 빼돌리기가 어려워진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이 차명 차주를 내세운 뒤 여신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이나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돈을 빼돌려도 적발할 방법이 없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금감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최고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금감원에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상시검사 권한도 부여키로 했다. 현행법상 금감원은 신용공여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해 대주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업무나 재산상황을 상시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검사요구에 불응하는 대주주에게도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광호 기자 k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광호 기자 kwang@<ⓒ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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