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움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신청 각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테라움은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신동훈 외 1인이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중 이사회 의사록(최근 1년)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신청 부분을 각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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