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대신 상시감사…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감독원이 자체 윤리헌장을 만드는 등 윤리경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검사방식도 크게 바꿔 기존의 정기적 종합검사 대신에 상시감사를 활용하는 한편 사전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12일 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감원 운영방침을 밝혔다. 일단 금감원 임직원들의 부당이익 추구 및 직권남용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윤리헌장을 만들기로 했다. 기존 '행동강령'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 윤리헌장을 위반하거나 금감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행동을 하는 임직원은 인사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해 필요한 인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인사윤리위는 별도 조직 신설 없이 기존 윤리위원회가 도맡아 하며, 직원들의 청렴도를 평가해 청렴도가 낮으면 위험이 높은 직위에서 배제하는 역할을 한다. 또 금감원 내외부의 각종 청탁·부탁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금융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신고센터에 민간인이 금융회사의 부조리를 신고할 수도 있다. 현재도 정보수집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부조리를 수집하고 있지만,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신고를 받겠다는 뜻이다.향후 금감원의 검사방향은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규제에서 서민·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다. 일단 대형 금융회사와 중소형사 간의 검사내용 및 중점항목을 차별화할 방침이다. 대형사의 경우 규제를 완화해 주되, 대주주가 있는 중소형사의 경우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권 금감원장은 "외국에서도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다"며 "대주주가 있어 지배구조가 분산되지 않은 금융회사의 경우 부당한 경영간섭이나 부당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대주주가 있는 제 2금융권에서 대주주와 연루된 문제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권 금감원장은 "이들 금융회사의 경우 검사에서 이 부분(대주주)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며 "저축은행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주주 리스크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방법은 의례적인 종합검사 대신 상시감독·수시검사 체제로 바꿔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문제가 있을 때는 2년마다, 없을 때는 3년으로 검사주기도 차등화한다. 권 금감원장은 "금융위기 후 대형 금융회사는 매년 종합검사를 받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매년 똑같은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 검사인력만 묶이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앞으론 부분, 테마검사에 집중하고, 시스템 리스크가 생길 것 같으면 그 부분만 보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의 검사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사전검사를 강화한다.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리뷰한 후 현장검사를 나가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권 금감원장은 "사전검사는 사무실에서 체크리스트를 받아서 분석하는 방식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사전검사도 현장에서 진행되더라"며 "사무실에서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파악해서 본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취지에 맞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시에는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기업에 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회계법인이 협업해서 엄격하게 회계감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권 금감원장은 "최근 검사 독점권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협업체제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검사 주체간 상호감시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보호 기능도 강화한다. 권 금감원장은 "각종 수수료 인하 등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은행 예대마진과 순이자마진 역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별로 경쟁을 붙여 이달 말까지 임직원들로 하여금 소비자보호·서민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내도록 했다. 불합리한 수수료나 금리체계, 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 등도 살펴보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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