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상습도박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정환이 보석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신정환은 지난 6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리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신청을 받은 법원은 8일 심의 끝에 보석 신청 기각을 최종 결정하고 신정환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정환은 지난 2월 교통사고를 당했던 오른쪽 다리를 수술한 후 재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달 3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신정환 측 관계자는 신정환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다리에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신정환은 지난달 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나 다리 치유를 이유로 나흘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8월 10일 열릴 에정이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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