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군부대 부지 보상 합의..내달 본청약 실시

[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위례신도시 군부대 부지 보상비를 5조원 수준에서 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위례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분양가 산정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본청약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국토부-국방부 토지 보상비 합의=6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토부와 국방부 간 국장급 협의를 갖고 위례신도시 내 군부대 부지 보상가를 5조원 수준에서 결정키로 했다. 양측간 보상비 주장에는 4조원 가량의 격차가 있었는데, 결국 국토부가 제시한 보상비에 1조원을 더하는 수준에서 잠정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예정됐다가 미뤄진 위례 보금자리 본청약이 다음달 초 공고를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달 내 실시될 예정인 토지비 감정평가가 끝나고 보상가격이 최종 결정되면 이달말 이나 다음달 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본청약 절차를 밟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청약 물량은 A1 8블럭과 11블럭으로 모두 2949가구이며 이 중 사전예약분을 빼면 1048가구 가량이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 ◇LH 수익성 악화 우려=기존에 LH가 책정했던 토지비(4조원)보다 보상비가 올라가 LH의 수익성에 타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늘어난 토지보상비는 LH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분양가를 정해 놓고 토지보상비를 역으로 계산한 탓에 추정 분양가가 오를 여지는 없다”면서도 “다만 사업성 악화로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지보상가가 오른다고 해도 정부 추정 분양가(3.3㎡당 1280만원)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주변시세의 62~64% 수준이다. 1280만원선에서 분양이 가능하도록 양측이 보상비를 책정한 데다 사전예약 모집자 공고에서 ‘본청약 때 블록별 평균 분양가격은 추정 분양가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 보금자리 사전예약 추정 분양가가 1200만원보다는 많고 1280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철현 기자 cho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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