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권운동가 후자 석방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중국 반체제 인권운동가 후자(胡佳)가 3년 6개월 복역을 마치고 26일 석방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 보도했다.후자는 감옥에서 벗어났지만 앞서 석방된 반체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와 같은 방식으로 중국 공안의 감시, 감독을 받아 자유로운 이동과 언론 접촉이 금지됐다.후자의 부인 쩡진옌씨는 26일 오전 "남편이 안전하게 돌아와서 매우 기쁘다"며 "기운을 차리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그의 간경변 치료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유럽 사회는 후자의 석방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정부의 감시, 감독 강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캐서린 애쉬튼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수석대표는 "후자가 석방 후 어떤 처우를 받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지 부제크 유럽의회 의장도 "후자 뿐 아니라 많은 인권운동가들이 정부의 감시를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후자는 인권문제와 에이즈 예방 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중국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해외 언론에 고발해왔다. 그 결과 2007년 12월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돼 2008년 4월 법원에서 정부전복 선동죄로 3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후자는 2008년에 노벨평화상 수상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으며 같은해 유럽연합(EU)이 수여하는 인권상인 사하로프상(Sakharov Prize)을 수상할 정도로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운동가로 알려져 있다.박선미 기자 psm8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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