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주민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가도 시행사 이윤 포함돼'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택지개발지구에 살던 원주민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도 일반분양과 마찬가지로 분양대금에 포함된 사업시행사의 이윤을 분담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23일 오후 고양시 풍동 택지개발지구 원주민 100여명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1·2심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전원합의체는 "LH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며 도로·상하수도·가스·전기·지역난방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전가시킬 수는 없지만 분양가에 포함된 사업시행자의 이윤은 부당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원주민들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금액만큼만 고등법원(항소심법원)의 판결에서 승소할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심에서는 땅값, 택지조성비, 건축원가를 넘는 금액은 돌려줘야한다는 판결이었다.더불어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투입비용 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왔던 종전 판례는 이번 판결로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앞으로 특별공급물량에 대해서도 사업이윤을 포함한 분양가 책정이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오 모씨(53)를 비롯한 고양 풍동·식사동 원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택지개발사업으로 2004년 주공아파트를 특별공급 분양받았다. 원주민들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수도 전기 통신 등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을 건설·공급해 사업투입비용 원가만 부담하게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해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의해 고등법원(항소심법원)으로 돌려보낸 소송건은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오해에 대한 의견을 참고해 재판결을 받는다. 이후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에 갈수는 있으나 대법관 전원이 모인 전원 합의체의 판결을 받아야만 법령 해석에 관한 견해를 변경할 수 있다.한편, 이와 유사한 소송을 준비중인 타지역 원주민들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택지개발사업지구 원주민들로 구성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수십건의 댓글이 올라오며 관심을 쏟고 있다.박충훈 기자 parkjov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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