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공무원 사망, 월급 전액 지급키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은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한달치 월급을 모두 받는다. 현재 2년 미만 근속자는 월 봉급액과 수당을 사망일을 기준으로 근무일수만큼 받고 있다.23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에 따라 8월부터는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이 공무상 사망할 경우 그 달 봉급액과 수당이 100% 지급된다. 현재 2년 미만 근속자는 월 봉급액과 수당을 사망일 기준으로 근무일수만큼 받고 있다. 2년 이상 근속자 역시 봉급은 한달치를 모두 받지만 수당은 근무한 날 만큼 계산해서 받고 있다이밖에 행안부는 총경 이하 경찰과 소방정 이하 소방 공무원도 인사교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인 근무평정 항목에 소속 부서의 평가 결과도 반영된다. 또한 육아 휴직자는 앞으로 휴직 전 받은 2차례 근평점수의 평균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는 근무평정 만점의 60%만 받고 있다.김홍갑 행안부 인사실장은 “이번 법령개정으로 국가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다 희생당한 공무원들을 좀 더 예우하는 한편 육아휴직에 따르는 인사상의 부담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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