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자격증 시험 채점 방식이 잘못돼 불합격 처리된 수험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가 나왔다.21일 궈익위(위원장 김영란)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로 실시된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에 응시한 A씨는 합격기준 점수인 60점에 못 미치는 평균 59.999..점을 얻어 불합격 처리됐다. 사회조사분석사 필기시험은 조사방법론Ⅰ, Ⅱ가 각각 30문제, 사회통계 40문제 등 100개의 문항으로 이뤄졌으며, 학격 기준은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다. A씨는 조사방법론 Ⅰ과 Ⅱ에서 각각 23개와 19개를 맞췄고, 사회통계 분야에서 16 개를 맞춰 분수로 계산할 경우 합격기준인 60점이다. 그러나 공단 측은 과목 평균을 소수점으로 계산, 59.999..점으로 계산하고 불합격 처리한 것.그러나 공단측 계산 방식대로 채점할 경우 조사방법론 이 각각 30문항인 만큼 각 과목의 총점은 99.999..점으로 100점이 안된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이다. 권익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A씨를 합격 처리하라고 권고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지연진 기자 gyj@ⓒ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