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고객정보 해킹사태와 관련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막판 고민중이다. 175만명의 고객정보 유출이라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중징계가 마땅하다는 의견과 함께 최고경영자(CEO)가 해킹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정황을 배려해서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해킹사고로 175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당한 현대캐피탈의 정태영 사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징계 수준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라는 모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현대캐피탈 해킹사고 검사결과 위규 지적사항에 대한 제재수위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제재심의위원회(또는 금융위원회) 심의(또는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했지만 정작 중요한 사안인 제재 결정은 마냥 늦어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상대가 만만치 않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이번 해킹 사태가 금융권에 대한 신뢰 추락은 물론 사회문제로 까지 비화된 점에 비춰 중징계가 불가피하나 현대차그룹 계열이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이 어떠한 판단을 하냐에 따라 저축은행에 이어 제2의 뭇매를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면직), 직무정지(정직),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주의 등 모두 5가지다.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서는 유례없는 해킹 사고인 점을 들어 정 사장에 대해 문책 이상의 중징계를 내린다면 정 사장은 향후 3년에서 5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을 맡을 수 없게 된다. 한편 현대캐피탈은 지난 4월 해킹으로 175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고객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이광호 기자 k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광호 기자 kwang@<ⓒ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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