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어린이집 급식소 단속 결과 72건 위반 적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유통기한이 무려 1년 2개월이나 지난 어묵과 군만두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해 온 어린이집 급식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안전 사고 발생률이 급증하는 여름철에 대비해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6일 동안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 되는 도내 대형 어린이집 267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관련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7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세부 단속결과를 살펴 보면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 보관한 8개소, ▲ 외국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곳과 미 표시한 21개소,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미이행 2개소, ▲ 조리사 미 고용 1개소, ▲ 식중독 발생시 역학조사와 원인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144시간 보존하게 돼있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어린이집 36개소, ▲ 종사자 건강진단 미 실시 4개소 등이다. Y시 소재한 A어린이집 집단급식소는 유통기한이 무려 1년 2개월이 지난 팝콘용 옥수수, 솜사탕을 비롯하여 어묵, 초코시럽, 군만두 등 5개 품목을 냉장고에 보관하던 중 적발됐다. A시 소재 B어린이집 집단급식소는 호주산 쇠고기 25.2kg 및 캐나다산 돼지고기 12.6kg을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로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다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어린이집 관리책임자가 경각심을 갖고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에 한층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며 “지속적 단속을 통해 집단 식중독 사태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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