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법인화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서울대는 얼마나 많은 나라 재산을 가지고 있을까.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9일 "서울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만 따져도 전체 국립대 부지의 57.5%, 금액 기준으로는 19%에 이른다"며 "서울대는 감정가로만 3조 2000억원 규모의 나라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라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재정부는 서울대 법인화를 앞두고 국유재산 양여 문제를 한창 논의 중이다. 서울대는 관련 법을 근거로 '바로 무상양여 대상을 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재정부는 '보다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자'며 관련 시행령 손질을 검토하고 있다. 무상양여 대상이 무엇인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관련 법에는 '교육 목적에 필요한 재산은 무상양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무엇이 교육에 필요한 것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모호해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문제는 보기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관악 캠퍼스는 당장 수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미 관악 캠퍼스로 합쳐진 수원의 농대 건물 등은 활용되지 않아 교육에 필요한 시설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 서울대 규장각이 보유한 고문서나 책, 서울대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 등을 양여하는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는 다만 "서울대 법인화는 이미 시한이 정해져 있는 사안이라 나라 재산 양여 문제도 오래 끌 수 없다"며 "조만간 세부 사항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한편 "내년부터 단기 국고채 발행을 추진하겠다"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통안채)이 단기 금리 지표로 제 역할을 하는지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통안채가 단기 금리 지표 역할을 제대로 할 경우 발행이 취소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고민을 더 해봐야 하는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아울러 "요사이 외국인들의 국채 투자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채권 시장의 외국인 자금 투자 동향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박연미 기자 chang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