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저축은행 사태로 고위 공직자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관예우 방지를 핵심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여전히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경제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월 3일 현재 총 15건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 조영택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체로 법조계와 금융계 등 고위공직자들의 전관예우 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차 의원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이 4급 이상 일반직·외무직공무원, 법관 및 검사, 정무직공무원 등으로 재직 시 또는 퇴직 후에도 소속했던 부서 소관 업무의 범위를 넘어 기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위치에 있다"며 퇴직후 취업제한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공직자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취업하려는 기업과 관련된 부서를 피해 다른 부서로 전보를 신청해 현행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 현행법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연관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100명이 서명했다.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은 "퇴직 후 재취업 기업을 예상해 편법적인 순환근무를 하는 직무탈색이 만연해있다"며 재취업 제한 규정을 '재직시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서 '재직했던 기관과 관련 있는 기업'으로 확대, 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금융지주회사 등은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하지만 취업제한 회사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의 대상범위에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률사무소 및 회계법인·회계사무소와 금융지주회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에서 "공직자가 퇴직 후 대가를 받고 타인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을 통해 퇴직공직자의 로비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사법?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공직자는 취업기관의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의 주장은 더 파격적이다. 조 의원은 취업제한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로 규정했고 공직자는 퇴직공직자와 사적인 만남을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접촉할 수 없도록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얻어 소속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회사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예외규정의 폐지를 촉구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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