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 수협중앙회와 직거래 MOU 체결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롯데슈퍼가 25일 본사 사옥에서 수협 중앙회와 수산물 거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과 5월에 제주도·담양군과 직거래 MOU를 체결한 이후 올 들어 세 번째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슈퍼와 수협중앙회 측은 제주갈치, 선동 오징어, 건 멸치 등 7품목에 대해 15억 규모의 거래를 체결하고 내년에는 50억 규모로 3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2010년 연간 거래량이 5천만원 수준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 기대된다.양측은 올해 첫 사업으로 울릉도, 구룡포에 건 오징어 덕장과 통영, 여수에 건 멸치 덕장을 공동 운영한다. 어획물이 곧바로 덕장에서 건조되어 롯데슈퍼로 납품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최소화 될 예정이다.또한 수협의 대표 브랜드인 '바다愛찬'을 이용한 상품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선보인다.롯데슈퍼는 직거래를 늘리기 위해 지난 4월에 제주도와 연간 1000억 규모의 농수축산물 거래 MOU를 체결했고, 5월에는 담양군과 14만평의 쌀 전용농장을 중심으로 연간 140억의 농산물 거래 MOU를 체결하는 등 2009년부터 7개의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바 있다.이러한 직거래 활성화로 생산자는 파종 시점에서 이미 판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고 판매자는 생산이력이 검증된 상품을 중간 수수료 없이 안정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소비자는 신선한 지역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생산자·소비자· 판매자에게 득이 될 수 있다.롯데슈퍼는 지자체, 생산자 조합과 같은 공신력 높은 기관과의 직거래는 물론 해외 직소싱, 전용농장 활성화를 통해 직거래 규모를 올해 2000억에서 내년에는 3000억으로 매년 늘릴 계획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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