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특히 지난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었다면 기존의 원천징수 이외에 추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소세를 내야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50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대상자 522만명보다 5.4%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사업자가 507만명, 비사업자가 43만명이다.확정신고 대상자들은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을 올린 이들로 오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확정신고 대상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 전날까지 반드시 종소세를 신고·납부한 뒤 출국해야 한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망한 거주자의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특히 금융(이자, 배당)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4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또 국외에서 직접 지급받은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확정신고 대상자들은 전국 107개 세무서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올해 종소세 확정신고에서도 신고 전 지나친 '간섭'으로 여겨지던 사전안내가 폐지되고 사후검증이 대폭 강화된다.국세청은 그 동안 신고·납부 체제로 유지되던 세목들에 대해 납세자들이 신고를 하기 전 전산 및 개별분석을 통해 잘못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을 적시해 안내해 왔지만 이를 폐지하고 신고후 사후검증을 강도 높게 진행하는 것으로 세정운영의 방향을 전환했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 이후 현장 중심 세원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검증대상자를 선정, 수입금액 적정여부 확인 및 가공비용 계상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대상자 및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절하게 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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