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 램버스에 특허소송 항소심 승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하이닉스반도체는 램버스(Rambus, Inc.)와의 특허 소송 항소심 결과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램버스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하이닉스에 따르면 램버스의 불법적인 증거 파기 행위가 있었음을 판시하고 1심 법원의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증거 파기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하이닉스의 방어권에 악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재심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이로써 각 당사자는 이번 미국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 할 수도 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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