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포탈사이트 내 주요감리 사례 2008년 이후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사이트에 주요 감리지적사례 게시판에 2008년 이후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회계법인들에 대해 감리감독할 의무를 가진 금융감독원이 수년째 회계법인에 대한 주요감리 교육연구 참고사례를 금감원 홈페이지내 회계포탈사이트에 공개지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 포탈 사이트는 상장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회계법인에 대한 사업보고서는 물론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과를 투자자나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중요 서비스 사이트이다. 물론 감리결과에 대해 법규에 따라 즉시 보도자료로 공개하고 해당 기업 및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으므로 금감원 전자공시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은 가능하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회계포탈내 ‘주요감리지적사례'가 2008년 12월 9일 이후 전혀 올라오고 있지 않다. 주요감리지적사례는 회계법인이 상장사의 감사를 진행한 결과에 대해 금감원이 감리를 실시해 미흡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보는 사례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고 이에 따른 시정조치사항을 교육 연구 목적으로 공개하는 게시판이다.상장사는 물론 일반투자자들도 회계법인의 감사절차가 소홀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피감사 상장사의 문제점도 찾아 볼 수 있는 중요한 게시판이다. 특히 감리 지적사항에 대하 해당 감사인은 단순 주의에서부터 감사업무제한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서 감사인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주요감리지적 사례가 2년 여 동안 전혀 올라가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고인묵 금감원 회계총괄 팀장은 “지난 2008년 기업과 투자자에게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들자는 취재로 해당 게시판에 정보를 제공해왔는데, 게시판 업그레이드를 소홀히 한 것 같다”고 밝혔다.고 팀장은 “지금 그동안 누락된 감리 사례를 발제해 해당 게시판에 올리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에 대한 심사감리실시건수는 총 234건이며, 비상장기업은 총 28건에 달한다. 감리결과에 따른 금감원의 지적조치사항도 2009년 24건에서 2010년에는 38건으로 14건이 증가하는 등 감리결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적사항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자산 과대계상,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의 방법을 통한 당기손익 과대계상이 여전히 주요 위반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등의 주석미기재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규성 기자 bobo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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