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앞으로 월세를 낀 전세, 즉 '반(半)전세(담보부월세)'와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도시에 살지 않거나 아파트에 살지 않더라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등 18개 은행에 이와 관련 상품을 개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우선 금감원은 월세를 낀 전세계약자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전세금에서 임차기간의 월세금을 제외한 만큼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토록 했다.전세금의 일부만 내고 월세로 사는 반전세가 많아졌지만 이들에 대한 자금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세입자의 자금수요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했다. 가령 2억원을 전세금으로 내고 매월 120만원씩 2년간 월세를 내는 반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2억원에서 2880만원을 뺀 1억7120만원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여기에 맞춰 서울보증보험은 반월세에 대해서도 대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금감원은 또 시(市) 단위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만 가능하던 전·월세자금대출을 앞으로는 군(郡) 단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고 아파트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이 전세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토록했다. 서울보증보험은 금감원의 방침에 맞춰 다음달 2일부터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사실상 전국의 모든 주택에 대해 담보가치만 확인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된 것이다.서울보증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현재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이에 따라 은행들도 새로운 형태의 전·월세자금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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