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민주당을 향해 협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정거래법을 처리하면, 법 시행 시점은 3개월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했다. '공포 후 즉시'였던 법안의 발효 시점을 '공포 3개월 후'로 조정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되면 SK그룹은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6월까지 SK증권을 매각하거나 최대 18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위가 특혜 시비의 중심에 있는 SK그룹을 내주는 대신 공정거래법 처리를 택한 셈이다. 'SK그룹 처리 방안'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민주당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높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처리하면 법 적용 시점을 3개월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 두개 기업을 살리자고 법 적용 시기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야당에서 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해 시행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통상 법 시행에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되니 시행 시기를 3개월 정도 늦추자고 (야당이 제안을)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효 시점을 조정해 대기업 특혜 시비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미다. 4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돼도 6월 말까지 SK증권을 내놔야 하는 SK그룹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이 6월 국회로 넘어간다면, 9월 안에 CJ창업투자를 매각해야 하는 CJ그룹도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정 부위원장은 대신 "야당과 논의해 정부 정책을 믿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들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과징금도 가능한 줄이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13곳이다. 그는 "13개 그룹 가운데 7개는 중견 이하의 그룹"이라면서 "공정거래법이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위원장을 통해 빅딜을 제안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말을 보탰다. 김 위원장은 27일 오전 과천 정부 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4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정거래법은 특정 기업을 봐주는 법이 아니라 공정 거래에 관련한 법"이라고 말했다. 4·27 재보궐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야당은 공정위의 제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위의 3개월 유보안은 일방적인 제안"이라며 "공정거래법 처리 문제는 결국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아무래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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