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내부 위치정보, 개인 식별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해 애플코리아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내부 위치정보를 토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애플서버로 위치정보를 수집할때 언제, 어떤 형식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5일 위치정보사업자인 애플코리아에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아이폰에 축적되는 위치정보와 관련해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 및 기간 ▲사용자가 위치정보 저장을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와 암호화 하지 않은 이유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 식별이 가능한 형태로 애플서버에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했다. 고지 및 동의 관련에 대해서도 ▲스마트폰에서 애플서버로 수집하고 있는 위치정보에 대해 언제, 어떤 형식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지 여부 ▲스마트폰 등에 수집되는 정보 항목과 컴퓨터 백업 시 해당 컴퓨터에 저장되는 정보에 대한 고지 및 동의가 별도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잘의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애플측의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함께 위치정보를 비롯한 개인 관련 데이터의 수집·이용에 관한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해 '스마트폰 정보보안 강화 및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명진규 기자 ae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명진규 기자 aeo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