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 재산 보호팀의 노호철 주무관은 짝퉁의 정의에 대해 “위조와 모조상품 등 소위 짝퉁 상품을 판별하는 기준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도용해 타 상품에 사용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이키(NIKE) 상표의 경우 신발류에 상표 등록을 받았다면 NIKI, NICE, NIKEE 등 유사한 상표 역시 짝퉁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구분기준에 대해 그는 “등록된 상표와 비교해 위조, 모조품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 원 상표와 비교해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짝퉁상품의 경우 등록 받은 상표와 유사한 상표보다는 등록받은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고 설명했다. 최근 짝퉁업체를 소송해 승소한 MCM의 판례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NICOLE’이라는 상표로 MCM 가방과 비슷한 모양과 문양으로 가방을 제조·판매해 온 (주)동영글로벌과 그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은 모두 가방류에 속하는 제품으로 상품이 동일하고 모두 젊은 여성층을 주된 수요자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 된다” 며 “원고와 피고의 제품은 색감, 질감 및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고 제품을 구성하는 버클 및 액세서리까지 유사해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상품 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코노믹 리뷰 최원영 uni3542@<ⓒ 이코노믹 리뷰(er.asiae.co.kr) - 리더를 위한 고품격 시사경제주간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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