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4대강 등 국가하천 양안 2㎞를 수변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4대강 일대에는 주거·관광·레저 등을 갖춘 도시들이 속속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친수구역 개발 시 일반 택지개발 등에 적용하는 수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환경훼손 및 난개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19일 제16회 국무회의을 통해 의결했다.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친수구역의 범위는 하천구역경계에서부터 양쪽 2km 범위 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3000km에 달하는 국가하천이 모두 대상이 되며 총 1만2000㎢ 규모다.면적은 도로, 녹지, 공원 등 기반시설과 환경시설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최소 10만㎡ 이상으로 했다. 단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3만㎡ 이상 개발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해 생기는 개발이익 중 90%는 국가가 전액 환수해 하천관리기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개발주체는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된다.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또 해당지역 내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투기행위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친수구역 사업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관련법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친수법은 4대강 전역을 모두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묶어서 한다는 취지"라며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환경부와 연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친수구역특별법과 함께 오는 4월30일부터 시행된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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