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부동산으로 재테크 달인 되는 법]<1>오피스텔 임대
[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오피스텔은 용도가 업무용으로 분류되는 만큼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없다. 일반아파트를 사서 임대사업을 하면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만 오피스텔을 임대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11일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해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크게 완화시켰다. 서울의 경우 임대 호수는 5채→3채, 사업기간은 10년→5년, 대상 면적은 85㎡ 이하→149㎡ 이하, 대상 지역은 시·도(시·군)→수도권으로 바꿨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는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1가구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에서 면제되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그렇다면 오피스텔을 세 놓을 경우 임대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세무 전문가들은 “방법은 있다”고 말한다.가령 A씨가 서울 강남에 위치한 60㎡(공급면적 기준)짜리 오피스텔 3채를 1억5000만원씩 총 4억5000만원에 사서 월세를 놓는다고 가정해보자. 현재 이 오피스텔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 선이다. A씨가 일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임대 수익은 2880만원이다. 세전 수익률은 6.86%인 셈이다. 하지만 A씨는 임대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는 근로소득 금액만으로도 최고세율(35%)을 적용받게 된다. 여기에 4대 사회보험 공제까지 제외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2000만원 남짓으로 세후 수익률은 4.95%에 불과하다. 시중 예금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반면 소득이 없는 A씨의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입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 15%(78만720원)의 세율이 적용되고, 4대 보험 공제까지 계산해도 세후 수익률은 6.1%까지 올라간다. 오피스텔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1% 훨씬 넘는 수익률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철현 기자 cho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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