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꺼진' 골프장 '일용직 근로자는 어디로?'

야간운영 금지에 영업 손실과 세수 감소, 고용 문제까지 파급확산

[아시아경제 손은정 기자] 골프장들이 정부의 '야간조명제한' 조치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지식경제부가 지난 2월27일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영업시간 이외에는 조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정책 때문이다. 정상적인 기업 활동의 위축은 물론 이에 따른 영업적인 손실과 세수 감소, 특히 야간 근무에 필요했던 인원의 무급 휴가나 구조 조정 등 고용 문제까지 파급효과가 확산되고 있다. 야간조명제한은 고유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당연히 '기업과 국민 활동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제한한다'는 원칙이다. 골프장의 경우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조명을 사용할 수 없다. 골프장 측은 일단 30%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이 조치는 유가가 100달러 미만으로 5일 이상 지속돼야만 해제된다. 현재 유가는 116달러, 아직은 기약이 없다. 문제는 유가 100달러 이상의 '주의' 단계에서 이미 민간 부문의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지경부가 지난 1월17일 한파로 인한 전력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마련한 '에너지절약 강화 지침'에는 유가 150달러 초과의 '심각' 단계에서야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10% 단축한다'고 했다. 공공 부문 매뉴얼에 비해 현재의 야간조명제한은 결과적으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권오정 지경부 에너지절약정책 과장은 "예외적인 비상조치인 만큼 규제 대상을 좁히려고 애썼지만 국민 정서상 골프장과 유흥업소의 영업제한은 불가피했다"면서 "당분간 해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골프장들이 "엄연한 체육시설로 분류해놓고 왜 늘 유흥업소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번 조치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닌 대중골프장까지 포함됐다. 야간골프 주고객은 또 가격이 싼 평일 저녁에 골프를 즐기려는 직장인 골퍼들이다. 대중골프장업계의 한 관계자는 "프로야구나 축구는 야간 경기를 하고, 골프만 못한다는 것도 아이러니"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 효과는 얼마나 될까. 우선 에너지절감 부분보다 세수 감소가 오히려 더 크다는 게 재고할만한 부분이다. 인천의 한 골프장은 나이트시설 소등에 따른 전기료 절감액은 연간 5억8000만원이지만 영업손실은 177억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세금은 연간 22억원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집계했다. 더 큰 문제는 '고용 효과'가 대폭 감소된다는 데 있다. 이 골프장의 경우 야간 영업 관련 근무자는 캐디와 일용직 등 164명,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운영할 때 연인원은 무려 3만4400여명이다. 전국적으로 집계하면 엄청난 수준이다. 일용직은 더욱이 대다수가 인근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고령인구다. 지역 경제에서 미치는 악영향을 간과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는 정규직까지도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골프장들은 "주로 야간에 이뤄지는 잔디관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만약 유가가 더 올라가면 골프장을 폐쇄해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골프장들은 이어 "지난 2008년 고유가 위기 때 영업시간 단축과 카풀 고객 그린피 할인, 태양열 차단 덮개 무상 제공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동참했다"면서 "2, 30년 전과 같은 강제소등보다는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손은정 기자 ejs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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