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13일 해명자료 내 진익철 구청장 당선자 인수위 시절 보고 받은 적 없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는 13일 마사회 마권장외발매소 건축 심의와 관련, "2010년 6월 11일 진익철 구청장 당선자는 결재 권한이 없고 이에 대해 보고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서초구는 이날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당선돼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던 시기인 6월 11일 마사회 마권장외발매소 건물에 대한 건축심의가 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이 기간은 박성중 전 구청장 재임 시기여서 결재 권한이 없고 보고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또 "진익철 구청장은 인수위원회의 시절인 지난해 6월 10일 도시디자인국 업무보고시에 조직과 인력 등 일반현황, 공약사항 추진계획, 취임 100일내 추진사업 등을 보고받았고 이 건축 허가와 관련된 보고는 전혀 없었어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이어 당초 이 토지는 지구단위계획 상 일부 토지가 인접 타인 소유 토지와 공동개발토록 계획돼 있었으나 2009년 11월 13일 공동 개발을 토지 소유자별로 맞벽개발토록 허용한 지구단위계획이 경미한 변경결정·고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 당시 건축계획 주 용도는 업무시설이라고 덧붙였다.그 후 2009년 11월 20일 건축심의 신청시 건축물 용도를 마권장외발매소로 신청한 것으로써 박성중 전 구청장 재임 시기인 2009년 11월 13일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됨으로써 토지소유자별로 건축추진이 가능해 지난해 5월 20일 문화·집회시설 중 회의장 용도의 건축심의 신청과 심의의결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참고자료 ◆지구단위 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 처리경위 ○ 2009. 08.04 건축심의신청【건축주(새틀하우징)→건축과】 - 신청내용 : 판매, 업무, 집회장 시설로 신청 ○ 2009. 08.11 건축심의( 조건부 :??09년 7차 ) - 조건부내용 : 구조검토 및 이격거리등 조정 할 것 ○ 2009. 11. 13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 결정고시내용 : 공동개발을 토지 소유자별로 맞벽개발토록 허용 ○ 2009. 11.20 건축심의신청【건축주(새틀하우징)→건축과】 - 신청내용 : 2층~11층 까지 마권장외발매소로 신청 ○ 2009. 12.16 건축심의( 재심 :??09년 11차 ) ○ 2010. 01.13 건축심의신청【건축주(새틀하우징)→건축과】 - 신청내용 : 2층~11층 까지 문화및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로 신청 ○ 2010. 01.20 건축심의( 조건부 :??10년 1차 ) - 조건부내용 : 위 지역은 교통정체 및 법조단지, 학교등이 위치한 지역으로 교통량 증가와 사행성을 유발할수 있는 마권장외발매소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계획 할 것. ○ 2010. 05.20 건축심의신청【건축주(새틀하우징)→건축과】 - 신청내용 : 2층~5층까지 업무시설, 6층~11층까지 회의장으로 변경신청 ○ 2010. 05.20 건축심의(??10년 7차 ) - 심의내용 : 2층~5층까지 업무시설, 6층~11층까지 회의장으로 심의·의결 ○ 2010. 06.08 건축심의신청 : “10년8차 【건축주(길도건설)→건축과】 - 신청내용 : 10층~11층(두개층)까지만 마권장외발매소로 변경 신청 ○ 2010. 6. 11 : 건축심의결과(불가) - 건축물 용도는 2010. 1. 20 제1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준수 ○ 2010. 6. 18 건축허가신청(건축주: 길도건설) ○ 2010. 7. 14 건축허가 처리 ○ 2010. 9. 28 건축관계자 변경(길도건설→코람코자산신탁) ○ 2011. 1. 24 건축관계자 변경(코람코자산신탁→한국마사회) - 토지소유권취득 : 2010. 12. 30(취득자 한국마사회)
지구단위 변경 고시 도면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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