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체납세금 없앤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등 다각적 방법으로 징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지방세 체납세금 제로(ZERO)를 위해 특별정리기간(3~7월)을 설정, 구 세무공무원을 총 동원해 강력하고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고재득 성동구청장

이번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비롯 체납자 예금 봉급 보험 증권 등 금융자산 압류와 추심(강제 인출) 등을 통한 징수 등이다.또 압류부동산 공매추진,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징수 활동을 벌임으로써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인식을 체납자에게 널리 확산,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체납징수팀장 외 10명으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도난 등 타인 명의로 운행하는 차량(대포차)도 끝까지 추적, 견인하고 공매해 체납세금을 징수한다.이들 차량은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주차위반과태료 등을 체납해 구 재정에 심각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교통사고책임 불분명 및 범죄 등에 악용된다.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강제 견인해 공매함으로써 공매대금은 체납세금에 충당하고 대포차 정리를 일소함으로써 정부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쇄신행정도 적극 실천해 나간다.구는 3월 한달 동안 체납지방세 4만6884건, 43억6900만원 독촉고지서를 발송, 5373건, 7억2100만원을 징수했다.과태료 등으로 부과되는 세외수입 체납금 3만2541건, 158억9200만원 독촉고지서를 발송, 2805건, 4억2800만원을 징수했다. 또 구에 등록된 자동차 중 체납차량 2만798대에 대해 번호판 영치 예고(예고 20일 후 영치)를 함으로써 민원도 사전에 최대한 예방하고 있다.성동구청 세무2과(☎ 2286-5359 ~ 5367)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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