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지난 10년간 한국과 일본산 냉연강판(cold-rolled stainless-steel sheets)에 부과하던 반덤핑세를 8일부터 폐지한다.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자국 철강업체들로부터 반덤핑세 부과를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다"며 "이에따라 8일부터 반덤핑 관세가 자동적으로 폐지된다"고 밝혔다.통신은 포스코, 신일본제철, 수미킨 스테인리스 스틸(NSSC), 닛신 스틸 같은 한국과 일본 철강업체가 반덤핑세 폐지로 중국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데 수혜를 입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중국은 지난 2000년 말부터 한국과 일본산 냉연강판에 17~58%의 반덤핑세를 부과해 왔다. 2006년 반덤핑세 부과 기간이 5년 연장돼 올해 만기를 맞았다.중국은 과거 10년간 한국과 일본산 냉연강판에 반덤핑세를 부과하고 자국 기업들의 생산능력 확대에 힘써왔지만 여전히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고급 냉연강판의 수입 의존도가 크다. 중국의 냉연강판 수입량은 지난해 18.5% 증가한 64만t을 기록했다. 박선미 기자 psm8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박선미 기자 psm82@<ⓒ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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