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일반펀드 수준으로 요건 완화··양방향호가 의무화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상장지수펀드(ETF)가 일반펀드 수준으로 상장·운용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ETF 상품이 다양해지고 다양한 상품군으로 투자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ETF 상장규제 완화 및 ETF 유동성공급자(LP)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ETF시장 중장기 발전 과제를 2분기부터 본격화 한다. ETF의 최소상장 금액 요건과 상장유지요건이 완화된다. 최초 상장시 상장금액을 100억원 이상으로 규제하던 것을 50억원으로 낮춰 신상품 출시를 적극 유도한다. 상장유지 조건도 기존 '50억원·5만주'미만 ETF를 강제 상장폐지하던 것을 자산운용사의 자율적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또 ETF내 장외파생상품 편입 한도를 일반펀드와 동일한 수준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편입한도는 100%로 늘어나고, 거래상대방 적격 요건도 투자적격등급(BBB)로 변경하고 보증인·담보물도 인정하기로 했다. ETF LP 인센티브 지급기관 범위와 지급범위도 확대한다. 더불어 LP 양방향 호가의무도 강화된다. 그동안 거래소는 자기매매 수수료 일부를 환급해 LP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해 왔다. 변경후 LP 인센티브 지급기관 범위는 유관기관(거래소와,예탁원)까지 확대되고, 지급범위도 ETF수수료(위탁분 포함) 전체로 넓어진다. 또 분기별로 LP가 유관기관에 납부한 ETF수수료 (전년도 수수료 한도)를 LP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환급한다. 양방향호가 의무도 현재 LP는 신고비율(통상 1%)내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유지했지만 개선안은 호가유지 의무를 유지하되 투자자의 호가가 존재하더라도 호가잔량이 충분하도록 양방향호가를 의무화한다.정부와 거래소는 제도 개선을 통해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가격안정화 및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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