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는 4월1일부터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전국 1만4000여 곳의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과태료 납부 편의점은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등 4개 체인점으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다. 단 기존에 발급됐던 과태료 고지서는 불가능하며 4월1일 이후 발행되는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만 가능하다. 또 편의점 납부는 현금은 불가능하고 삼성·현대·우리BC·롯데·외환 등 5개 신용카드와 우리·신한 2개 현금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5개 구청과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8개 수도사업소에 설치된 무인수납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편의점 납부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며 "더욱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시민 생활 패턴을 고려한 납부 방법 및 매체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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