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DTI 규제가 8.29대책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면서 주택수요자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줄어들게 됐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하자. 4월부터 DTI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는 40%, 강남 3구 외의 서울은 50%, 경기와 인천은 60%가 적용된다. 서울에서 강남3구 외 지역의 아파트를 살 경우 DTI는 50% 적용을 받게 된다. 만기 20년, 금리 연 6%로 가정했을 경우 대출한도는 최대 2억9000만원이 된다. 현 기준은 특별한 소득이 없어도 담보인정비율(LTV)를 받아 집값의 50%인 3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내달부터는 대출가능한도가 6000만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단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 대출이나 비거치식, 또는 분활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DTI 비율이 최대 15% 포인트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럴 경우 대출한도는 최대 3억8000만원까지 늘어난다.같은 조건일 때 인천, 경기지역의 경우는 DTI 60% 적용으로 3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고정금리 대출 비거치식, 분활상환 대출시 DTI 75% 적용을 받아 4억5000만원으로 1억원이 늘어난다. DTI가 계속 유지됐던 강남의 경우는 기존 대출한도와 동일하다. 연소득 5000만원에 7억원 아파트를 살 경우 최대 대출금액은 2억3000만원이 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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