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분양가상한제 폐지되면 득실은?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당정이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강남 3개구를 제외하고는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08년 1월 사업승인 대상분부터 적용된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 주택공급을 위축시킨 대표 원인으로 꼽혔다. 이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7년 민영
아파트 분양물량은 22만9787가구였다. 하지만 상한제가 도입된 2008년 첫 해인 14만5192가구로 급감했다. 2009년과 2010년 역시 12만6122, 9만711가구로 줄었다. 건설업계와 여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장이 나왔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장관근 한나라당 의원이 2009년 2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야당 반발과 한나라당 내부의 이견으로 통과가 무산됐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3년만에 상한제 폐지에 대해 전격 합의함에 따라 건설업계는 물론 주택 수요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바빠진 곳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다. 국토부는 투기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을 제외하고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는 수정안을 제출해 4월 국회부터 주택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 연내 법 개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건설 및 부동산업계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영향을 따지기 바쁘다. 업계는 당장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수도권 분양시장이 혜택을 보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미분양물량이 많고 분양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는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공급을 늘릴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이 수도권에 대거 공급된다는 점도 상한제 폐지 효과의 기대치를 낮추는 요인이다. 반면 부산 등 현재 분양시장 분위기가 좋은 지방에선 분양가 상한제 폐지 효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경기도 과천, 서울 강동 등 일부 재건축단지와 용산 뚝섬 등 서울 주요 재개발지역의 사업도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미분양 물량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상한제 폐지로 분양가가 올라가기 전 내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는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책"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잠재적 수요자들의 주택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실(失)이 많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로 분양가가 올라 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작용이다. 특히 비강남권 가운데 재건축 단지가 밀집돼 있는 서울 강동구, 과천시 등지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값은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 분양가상한제를 풀었다는 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상한제를 풀어도 당장 집값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하반기에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자극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야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신중한 태도로 보이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법 개정이 지연된다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상한제폐지를 기다리며 사업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며 "당장 서울 성동 옥수12구역 래미안, 마포 신공덕6구역 아이파크, 성동 행당더샾 등 분양이 임박한 사업장의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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