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지원]채권발행·자산매각 등 올해 총 6조원 유동성 확보

손실보전대상사업에 임대주택운영·세종시 및 혁신도시 등 포함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손실보전 대상사업을 늘리고 채권발행 및 미매각 자산 판매 등을 확대함으로써 올해 총 6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16일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부채 약 125조원을 기록한 LH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단기 유동성 확보에 우선 나선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손실보전대상사업을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 건설 외에도 임대주택 운영, 세종시 및 혁신도시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완료될 예정이다. 30조원에 달하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후순위채로 전환하고, 이중 여유자금(연간 5000억원)은 LH채권을 인수하는데 쓰인다. 투자자들의 채무불이행 우려를 완화하고 유동성 확보에 일조하기 위함이다.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의 기초자산범위도 확대한다. 임대료 및 공공임대 분양대금 채권뿐만 아니라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의 분양대금채권까지 포함하게 된다. 4월중 기초자산 목록을 확정하고 5월에는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에 들어간다. 약 27조원에 달하는 미매각자산에 대해 조기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판매특수법인(SPV)을 설립해 재고자산 이전에 나선다.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사옥 등 유형자산을 매각한 후 다시 임차하는 '판매후 리스(Sale&Lease-Back)'도 도입할 예정이다.이밖에도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거치기간은 현행 '10년 거치 20년 상환'에서 '20년 거 치 20년 상환'으로 여장된다. 임대기간이 30년이나 돼 건설비 회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설명회도 적극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이 이전예정부지를 조기에 매입해 LH에 분양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내년 정부배당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상황에 따라 추후 실시할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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