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3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EU FTA 국문본의 번역 오류로 인한 숙성기간 미비 등을 근거로 상정에 반대하면서 한나라당과 대립각을 세웠지만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정부측 설명을 듣고 동의안을 상정했다.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EU FTA는 오는 7월 발효하도록 돼있으며 EU측은 이미 가결했다"면서 "향후 FTA 후속법안 11개도 개정해야 해 시한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국문본을 영문본으로 번역할 때 형용사는 문맥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 번역하지 않는다는 등 원칙을 정했다"면서 "의원들이 번역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동의안 상정에도 불구하고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다음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EU FTA 비준안을 검토한 뒤 9일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선(先) 대책마련, 후(後) 처리'이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한·EU FTA가 오는 7월1일 발효되도록 돼 있고 유럽의회에서는 지난달 17일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킨 바 있다"며 "국내법 정비를 위한 시간도 필요해 가능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오늘은 일단 상정하고 소위에 넘겨서 충분한 검토를 거칠 것"이라면서 "국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2~3일 만에 검토해 처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분량도 방대하기 때문에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한편 외통위는 이날 한·EU FTA 비준동의안 이외에 한국외교아카데미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안 9건과 동의안 6건을 함께 상정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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